이용자 편의성↑·조달기업 부담↓…조달청, 카탈로그 계약 개선

연합뉴스 2025-03-27 17:00:03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제도개선 주요 내용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방안의 하나로 '용역 카탈로그 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쪽으로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규칙 2종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 규정, 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이다.

용역 카탈로그 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3개 기업이 자동차 렌트 용역과 사무환경기기 임대용역 등 19개 품명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

먼저 서비스 수행 능력과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를 기존 30점 이하에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를 반영하도록 했다.

비상 재해와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재난과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물자의 경우 법적 의무 인증이 아닌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 보완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조달기업의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70점)을 차지해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비중을 대폭 하향(20∼60점)해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완화했다.

입찰 참가 자격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완화했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계약 중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위반 납품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회복할 경우 제재를 하지 않고 종합쇼핑몰 판매 중지 후 입찰 참가 자격을 회복하면 판매 재개를 허용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용역 카탈로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