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소자 상해·허위공문서 작성 교도관 2명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3-27 16:00:05

광주지법 목포지원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4명 중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 목포교도소 기동순찰팀(CRPT) 소속이던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교도소 재소자 C씨를 폭행해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일체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근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피해 재소자가 상의를 탈의하거나 무허가 물품을 제작·소지하는 등 관규를 위반한 사항을 목격하고 이를 단속했다.

단속과정에서 피해자가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자 사무실로 호송하던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행사한 주체도 A씨가 홀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다른 교도관들의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의 혐의도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해 처벌했다.

B씨는 상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근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죄 피고인들은 교정 공무원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재소자에게 부적합한 강제력을 행사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며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