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개월 재구형…내달 15일 오후 2시 1심 선고
(의령=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결심 공판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는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4일 결심 공판을 열고 2월 27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으나 이후 오 군수 측 요청으로 이날 변론기일을 다시 열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오 군수는 이번 무고 사건 첫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성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특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 군수를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지난 1월 공판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다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이번 사건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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