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강사료 뒷주머니…부여군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3-27 15:00:20

"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기부금 불법모금·임의사용 죄책 무거워"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금으로 지원되는 활동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부는 업무상배임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부여군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부여군이 관리하는 주민 지원시설 내 상담소장으로 일한 A씨는 상담, 자원봉사자·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2020년 7월께 진행한 학생 인권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에게 부여군 측에 활동비를 청구하게 하고, 입금된 활동비 8만원을 돌려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1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여군이 지원한 1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으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모금하고, 기부금 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담소 운영을 총괄하는 소장이자 공무원으로서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받는 신분이었다"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기관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해 강사료와 활동비를 받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며 "이를 볼 때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