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에 대해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천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천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보증(2조6393억원)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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