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완화…"로봇 활용 활성화 기반"

연합뉴스 2025-03-27 14:00:02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 제품으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개정 이전에는 50W 초과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때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받아야 해서 최대 24일이 소요됐다.

개정 이후 1㎾ 이하 무선충전기는 적합성 평가 인증 제품이라면 바로 쓸 수 있게 된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아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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