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용역사 대표 무더기 송치

연합뉴스 2025-03-27 13:00:08

금품 받은 후 금액·장소·공여자 기록하기도

압수 물품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고위 간부와 용역수행 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고위 간부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고 3명을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1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18명 등은 불구속 송치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 청사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원이 발주한 해양 조사 용역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사업자 선정 시 해당 용역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점수 등 내부 자료를 넘겼다.

사업자 선정 순위를 변경하거나 특정 업체를 끼워 넣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뒤 수년간 용역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공무원들은 민간 용역 업체와의 결탁을 은폐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 대화 직후 자동 삭제했다.

주로 자택, 관사, 차량 등에서 현금 5만원권이나 상품권을 빈 담뱃갑 또는 보고자료 파일 사이에 넣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주고받았다.

금액대는 한 사람당 100만원에서 5천만원대로 다양하다.

일부 용역업체는 용역 사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명단을 올리기도 했다.

압수 물품

해경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의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와 상품권을 추적해 증거를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뇌물 공여자들이 관련 내용을 장부에 작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뇌물수수 일시, 장소, 금액, 공여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가장 많은 금액을 수수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관측, 수로 측량 등을 실시하고 바다의 지도인 해도 제작 등을 수행한다.

조사원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는 해도 제작, 해양경계획정, 해양 기상 관측자료, 국방 기초 자료 등에 활용된다.

해경 관계자는 "공직 사회와 관련 업계에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