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사 책임 판결 부담 커, 안전대책 강화"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광주 지역 초등학교 30~40%가 1일형 현장 체험학습을 학내 행사로 치르겠다거나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을 아예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반응이 대체적이었으나 일부 학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학여행 등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4~19일 관내 초등학교 154개교·중학교 91개교·고등학교 68개교를 상대로 '2025학년도 교내외 현장 체험학습 추진현황'을 조사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 체험학습 초등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교사의 업무상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체험학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일선 학교의 교내외 현장 체험학습은 1일형 현장 체험·수학여행·수련 활동 등 크게 3가지로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 1일형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154개교 중 1학기에 하지 않겠다는 학교는 6.5%(10개교), 2학기 미실시 학교는 13.6%(21개교)로 대체로 '하자'는 분위기였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외부 강사를 학교로 초빙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찾아오는 체험행사' 비중이 57.8%에 달했다.
중고등학교는 1일 현장 체험학습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1·2학기 상관없이 거의 절반에 달했다.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은 초등학교의 경우 검토 중이거나 미실시하겠다는 학교가 30%대에 달했다.
중고등학교는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의 경우 하지 않겠다는 학교는 10개교 안팎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교가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1일형 현장 체험을 하지 않는 학교 중에서도 20개교는 수련 활동이나 수학여행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사 자체를 아예 취소하기보다는 교내 행사 등 대안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돕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들도 체험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시교육청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교직원 업무경감,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 매뉴얼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 동의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고, 비숙박 체험학습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했다.
체험학습 시 원활한 안전요원 수급을 위해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학교안전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교외활동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인솔 교원 경비·불참 학생 위약금·잔류 학생 식비 등 명확하지 않았던 회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기준과 운영 방안을 조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6월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규정은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체험학습을 교내 위주로 할 것을 안내하고 안전한 교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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