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 전후 기업,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기업 등에 대한 회계 심사를 강화하고, 중요사건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감리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 같은 기본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중요사건에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한 감리를 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등 중조치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심의회의를 개최해 내부심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사나 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등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상장 전후 기업과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도 감독과 감시를 강화한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심사를 확대해 회계 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상장 직후 주가나 실적이 급감한 기업에도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기술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도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분식을 적발했을 시에는 신속한 감리로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심사와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 등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과징금 부과 상향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과 비상장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60개사에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할 계획이다.
수익 인식·비시장성 자산평가·특수관계자 거래·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장기 미감리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가 있는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회계법인은 총 10개사에 감사인 감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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