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작으로 광역별 설명회 열어…"맞춤형 정보제공·지원정책 소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통상·관세정책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관련 교육·상담을 한다.
중기부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주요 제품별 관세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알아야 할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 계산법, 관세 적용 대상 여부가 불투명할 때의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중기부는 정책자금 패스트트랙과 해외법인 현지정착 정책자금,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을 소개한다.
관세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미국 품목번호(HTS) 290개, 한국 품목번호(HSK) 간 연계표와 함께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쉽게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관세대응119'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말과 대응 방법을 공유한다.
교육에 이어 맞춤형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과 삼일PwC 등 민간 수출, 관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출 관련 애로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서울 설명회에 이어 다음 달 중 전라· 경기· 충청· 경상 등 광역별로 찾아가는 관세 대응 교육과 현장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수출 지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