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애플워치 준다더니'…알고 보니 상조결합상품

연합뉴스 2025-03-27 13:00:01

소비자원·공정위 "3년간 피해 상담 8천987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했다.

이후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사은품이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 서비스+임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16년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적반하장격으로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최근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천9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천869건, 2023년 2천585건, 2024년 3천5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6.7%나 늘어 3년 새 가장 많았다.

상조업체

해당 3년간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77건이었다. 지난해에만 176건이 접수돼 2022년(152건), 2023년(149건)보다 많았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청약 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103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과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여나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1372)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