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委 철퇴…우리카드 인천센터, 실적 올려려 가맹점주들 정보 조회
"센터 사안이지만 본사의 내부통제 소홀…우리카드 전체 문제로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가맹점주 7만4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카드가 과징금 134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우리카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더불어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2022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천86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또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특히 작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다.
이어 작년 1∼4월 하루에 두차례 이상 모두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천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이처럼 최소 20만7천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넘겼고, 해당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쓰였다.
문제는 여기에 포함된 가맹점주 가운데 7만4천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밖에 우리카드가 DB 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을 영업센터에 위임해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및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5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시정명령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인천영업센터 문제로 확인했지만, 내부통제가 소홀했고 본사 차원의 확인이나 점검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카드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우리카드가 일부 영업센터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는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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