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무마 명목 억대 금품수수 변호사에 징역 3년

연합뉴스 2025-03-27 12:00:05

변호사(CG)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가 수사 무마를 위한 검찰 관계자 교제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A(60)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A 변호사는 2023~2024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사 대상인 브로커에게 2억원, 은행장에게 5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검찰과 수사관들에게 교제하려면 금품이 필요하다며 총 7억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실제 부정 청탁이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자신이 분배받은 2억여원을 반환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용도로 소비한 뒤 반환한 점을 토대로 추징금으로 산정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8명을 기소했다.

피고인 8명 중에는 검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부정 대출 연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A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등 3명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도 별도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