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는 "A씨가 평소 차량을 수리할 때 불만이 있는 표정이었고, 라이트 교체를 권유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찔거리는 유전병인 '헌팅턴병 무도증'으로 자동차 가속페달을 잘 못 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치료 내용에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무도증 증상이 없었고, 사고 직후에도 걷는 모습에 특이점이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선 순간 돌진했고, 범행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태연히 바라보기만 하고 구호 조치하지 않은 점을 보면 상해와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나 헌팅턴병이 정신질환에 해당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사유로 형을 일부 감경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