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연합뉴스 2025-03-27 12:00:04

박우량 신안군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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