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금품 받고 촬영해 선관위 제보…당선무효유도죄 유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시장 부인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은 B씨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고 설득해 현금 10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새우를 받았고, 다른 공범이 이 장면을 촬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시점을 전후해 수십차례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범행 모의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연락이 우연히 반복된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피고인(A씨)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명이 된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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