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연합뉴스 2025-03-27 12:00:04

법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27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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