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련 부서 60여 명으로 12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산불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개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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