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400%·복합개발…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붙는다

연합뉴스 2025-03-27 11:00:05

도시계획조례 개정…과감한 규제철폐로 활성화 기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 신설…공공성 강화·주거공급 확대

서울특별시청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때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으나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 위주로 운영됐던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의 목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