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운전 능력과 연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필요"

연합뉴스 2025-03-27 11:00:05

면허관리 강화안 마련해 복지부·국토부·경찰청에 권고

운전면허 행정처분(CG)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실제 운전 능력과 연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운전면허 관리 강화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 권고했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같은 해 11월 2명의 사망자가 나온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등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운전면허 취득·갱신 체계에서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은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개선안은 실제 운전 능력과 연관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는 등 운전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현재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의 난도 상향, 현행 수시 적성검사의 불필요한 절차·방식 개선,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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