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선거법 수사 마무리 수순…6건 송치

연합뉴스 2025-03-27 11:00:01

현직 군수 포함 영광 3건·곡성 3건 송치…1건 수사 중

전남지방경찰청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난해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건 36명이 일선 경찰서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역별로는 영광 19건(31명), 곡성 5건(8명)으로 최근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영광 1건(3명)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종결됐다.

영광의 경우 18건(28명) 중 3건(4명)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이 중에는 장세일 영광군수도 포함됐다.

장 군수는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당시 장 군수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도 함께 제기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곡성의 경우 수사한 5건(8명) 중 3건(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조상래 곡성군수 역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1억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17건 29명(영광 15건, 곡성 2건)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1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등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내 수사 중인 선거법 사건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