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 공개에 대통령 재산 빠져
구금 등으로 신고 곤란한 경우 유예 가능…사유 해소시 두 달 내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구금으로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는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55명 중 윤 대통령을 제외한 54명의 재산신고 내용만 포함됐다.
정기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이 빠진 것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예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2항에는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두 달 내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두 달 안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후 수시 재산공개 때 변동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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