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불 피해지역 재난의료지원체계 강화·이재민 긴급지원

연합뉴스 2025-03-27 00:00:28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보료 최대 50% 경감·국민연금 보험료 1년 납부예외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가 26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대한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소관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산불 위험 우려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취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생계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발굴해 필요시 긴급지원을 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상자와 유가족, 이재민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마음 안심 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3개월간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30∼50% 경감하고, 최대 6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년간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피해 주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