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

연합뉴스 2025-03-27 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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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가 출퇴근 시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상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았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재판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