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방침 공식적으로 밝혀…공직선거법상 6월 말 결과 나와야
상고심은 법리 해석·적용 따지는 '법률심'…파기환송도 확정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향후 대법원의 심리 전개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도 맞물리게 됐다. 만약 인용돼 차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대선 일정과 이 대표의 상고심 일정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이 난 직후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판단 받게 된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심리한다.
이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라는 성격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 심급 체계상 상고 제도는 법령해석의 통일적인 적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에서 무죄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볼 경우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원론적으로는 대법원 소부를 넘어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강행규정이지만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훈시규정처럼 적용돼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가 많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심 절차상 이 일정을 지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기일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해야 하고,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통상적인 상고 절차를 따르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일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추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봐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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