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간리 회원국 인권기구 118개 중 A등급은 한국 등 91개, B등급은 27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2yulr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