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박'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재판부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
잠룡들도 반발…"고법, 거짓말 면허증 내줘"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든 것"
(서울·대전=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 결과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더 강한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무죄 선고는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 재판이자,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다. 대한민국 사법사의 치욕"이라며 "사법 좌파 카르텔이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지 한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사문화됐다"며 "선거전은 거짓말 경연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박정훈 의원은 "거짓말의 새 기준을 창조한 사법부는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와 경쟁할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건가"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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