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2일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시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된다.
앞서 이 시장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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