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계엄사령관 "사전모의 안해"…前특전사령관 "공소사실 전부 인정"

연합뉴스 2025-03-26 17:00:02

법정 향하는 박안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직 중)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 측은 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전투통제실에서 국회 상황만 TV로 보고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에 태만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공판기일이 진행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동시 공모했다고 기재했는데, 곽 사령관은 다른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동시 공모한 바는 없다고 첨언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 향하는 곽종근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