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서구, 공공청사 '탄핵 현수막' 과태료 부과 제각각

연합뉴스 2025-03-26 16:00:06

북구, 문인 구청장에 과태료·서구, 시의회 현수막 '적법'

문인 광주 북구청장 "尹 파면하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김혜인 기자 = 광주 공공기관 청사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의 적법성을 놓고 광주 자치구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북구는 문인 구청장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지만, 광주시와 서구는 광주시의회가 게시한 대형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10일부터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광주시의회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의회 명의로 '윤석열 탄핵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북구는 문 구청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3차 과태료와 강제 철거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 청사 관리 주체인 광주시나 옥외광고물 단속을 담당하는 서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탄핵 현수막 내건 광주시의회

시의회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청사 현수막은 공공 정책 홍보·안내 목적 등으로만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 인정되는 관혼상제·학교 행사·종교 의식·정당법상 보장되는 정치 활동·적법한 정치 행사와 집회 등은 예외적으로 30일 이내 게시가 가능하다.

광주시의회는 관할 경찰서에 매달 집회신고를 한 후 탄핵 촉구 현수막 게시를 이어오고 있어 광주시와 서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즉시 정비하지 않고 1∼3차 계도 기간을 두며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청사 외벽은 구정 홍보 현수막이 자주 걸리던 위치여서 안전 문제가 없기에 즉시 정비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철거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의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대형 현수막이나 고공 현수막은 크레인을 이용해 큰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하므로 당장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와 게시자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