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의혹 김산 무안군수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2025-03-26 16:00:02

공무원·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

김산 무안군수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납품됐다.

경찰은 뇌물 일부가 김 군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들여다봤지만,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군수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공무원, 업체 관계자와 공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기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무원 2명은 8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됐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등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