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성산면세점 주류 2병 구매하면 30% 할인…JTO 프로모션(종합)

연합뉴스 2025-03-26 15:00:04

4월30일까지 주류, 홍삼, 화장품 등 특별할인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0일 중문면세점 16주년을 맞아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이 기간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에서 주류 2병을 구매하면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홍삼이나 화장품·패션·액세서리·초콜릿 제품의 경우 2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을 준다. 시계와 선글라스, 향수 제품 구매객은 개수에 상관없이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품목에 따라 할인 기준이나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2009년 첫 영업을 시작한 중문면세점이 올해로 개점 16주년을 맞았다"며 "그간 보여주신 고객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공사는 중문과 성산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해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은 제주지역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떠나는 도민과 여행객이라면 1년에 최대 6번 이용할 수 있다.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달러로, 2L·미화 400달러 한도 내 주류 2병과 담배 10갑은 별도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 적용하는 주류 면세 기준 가운데 병 수 제한(2병)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서도 용량 2L·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면 몇 병이든 상관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50㎖ 위스키 두 병에 500㎖ 중국술 한 병을 더 사도 면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제주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는 성산·중문면세점 2곳 등 4곳으로 제주에서 항공기나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여행 이용객을 위한 국제선 출국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과는 다르다.

앞서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받을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2병)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 여행자는 총용량이 2L 이내이고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면 개수에 상관 없이 주류를 면세받고 있다.

dragon.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