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최대 3.5㎞ 북상…주민 통행 불편 해소·재산권 행사 확대
철원 고석정 주변 고도 제한 완화…화천 안보 관광객 10배 증가 기대감
(춘천·화천·철원=연합뉴스) 이재현 이상학 기자 =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거 완화되면서 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철원과 화천지역의 군사 규제를 완화한다"며 "축구장 1천808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 규제 해소"라며 "이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방부를 설득해 주신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는 도지사가 건의할 수 없는 법적 권한이었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 실시하는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지난해 6월 개선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했다.
이번에 규제가 해소된 곳은 철원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와 철원 고석정 관광지·먹거리지원센터 0.47㎢, 화천 안동철교∼평화의댐(풍산리·동촌리) 10.04㎢ 등 총 12.9㎢이다.
이로써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철원지역은 1.6㎞, 화천지역은 3.5㎞가량 북상해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 철원군 신벌지구는 주민 출입 불편 해소는 물론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 지사가 군사규제 현장 점검을 했던 철원군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는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완화돼 지역 관광 개발 및 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화천군은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오랜 기간 군부대, 국방부 등과 민통선 북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25만명이던 안보 관광객이 10배인 250만명으로 느는 등 안보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고석정 관광지 주변은 고도 제한으로 3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었는데 이번 규제 해소로 6층까지 지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개선됐다"고 반겼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