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위촉·관리기준 강화…"불건전영업 근절"

연합뉴스 2025-03-26 14:00:09

다음달 협회와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 표지석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일부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제재받은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비슷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행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설계사 위촉·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월 중 생명·손해보험·GA협회 등과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과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최근 유사수신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GA에서 해당 의혹이 가시화된 이후 설계사 421명이 이탈했는데, 이중 유사수신 상품을 직접 판매했던 50여명이 다른 GA들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 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 영업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지만, 그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위촉·사후관리 체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를 계기로 작년 말 기준 대형 GA 73개사와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 등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32개사만이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8개사는 일정 기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본부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단 2개사만이 별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파악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 및 대리점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에 확인되거나 사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제재 이력 등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인내용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위촉한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진·이사회는 설계사 위촉 절차, 고려사항, 피해 예방 방안 등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