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서해시설, 해양자원 합리적 이용…한국 권익에 영향 없어"

연합뉴스 2025-03-26 14:00:01

"한중어업협정 위반 아냐…해양 환경·항행 안전에 영향 없을 것"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주한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측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6일 주장했다.

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언론 등에서 제기된 우려의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중측은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중한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해 이 문제를 괜히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서해를 평화·우정·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께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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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