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9명 송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에 무단으로 입산한 모바일 등산앱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모바일 등산앱 회원 가입자 50대 A씨 등 9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공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됐고, 일반인은 매표소에서 산방굴사까지만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A씨 등 9명은 국내 인기 모바일 등산앱 가입자들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앱에 나온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각자 산방산 제한구역에 입산했다.
모두 50∼60대인 이들은 등반 성공 후 관련 후기를 등산앱에 게시하기도 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산방산이 입산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등산로에 올랐으며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7일에는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야외에서 잠을 자는 일명 '비박' 행위를 하다 길을 잃어 다음날 소방구조 헬기에 의해 구조돼 처벌받기도 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천혜의 제주 자연유산 중 하나인 산방산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입산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공개 제한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