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계획적이고 수법 잔인…유족에게 용서받지 못 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했는데도 뒤틀린 집착으로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자책감도 막심하다"며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7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1심에서 검찰은 "인면수심의 범죄"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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