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앞으로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에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고시'가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운항이 가능한 선박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태 교육용 선박 운항은 지난해 4월부터 양평군이 계획을 검토하면서 환경부 규제 개선 건의를 경기도에 요청해 온 사안이다.
아울러 고시에는 Ⅰ권역 내에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고령층 생활 체육시설 증설을 위해 환경부에 건의해왔다.
Ⅰ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 여주시 흥천면,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도내 6개 시군 30개 읍면동(1천271.6㎢)이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수질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교육 기회와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한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환경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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