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혐의 메디스태프 폐쇄결정 보류

연합뉴스 2025-03-26 11:00:03

"추가 자료 면밀히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방심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심의 요청 건이 동일해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교육부가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요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일한 요청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자율규제 차원의 조치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반대 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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