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을 신설하고 아동, 공무원, 학부모, 시설종사자, 시민 대상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더 많은 시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률과 아동 분야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옴부즈퍼슨 제도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채무 법률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에 주민등록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지원이 제공된다.
시는 누리집에 아동정책제안방 '아이(i) want'를 개설해 아동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공식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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