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은 공무원' 춘천시 악성 민원인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종합)

연합뉴스 2025-03-26 02:00:02

3년간 19건 발생…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행정센터에 청사 방호 전담직원 배치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25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A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운 데 이어 급기야 담당 공무원의 뺨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시청

A씨는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지구 공청회에서 공무원 2명이 시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을 찾기도 했다.

이처럼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춘천시에 발생한 악성 민원 건수는 19건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대응 전담 부서의 지원으로 고소, 고발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를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춘천시는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2022년에 만든 데 이어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절차와 지원 사항을 담은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바디캠

이 밖에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웨어러블 캠(바디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춘천시는 앞으로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지 않은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청사 방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폭언과 폭행 등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어떠한 경우도 폭력과 무질서는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