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27일까지 복학 신청…미복귀 시 31일 제적 예정 통보
동아대는 오늘 휴학계 반려 통보 예정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대생 복귀 시한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도 휴학계 반려 방침을 세우고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대는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최종 휴·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 의대생 600여명은 대학에 휴학계를 냈으나 지난 19일 모두 반려됐다.
더 이상 휴학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에는 학사일정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른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과대학 사무실은 물론 대학 홍보실, 학사과 등 전체 부서에 의대생의 복학과 관련해 제적 등 학사 일정을 묻는 학부모의 전화가 계속 걸려 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이번 학기에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오는 31일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이라고 통보할 계획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총장, 학장이 설명회와 간담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며 "올해는 24학번과 25학번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만, 이번에도 휴학을 승인해버리면 내년에 3개의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복귀 학생에게 제적 예정을 통보한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아대도 이날 휴학계를 낸 의대생 400명 대부분에게 반려 통보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학 의대생은 올해 복학 신청을 한 뒤 대부분 휴학계를 냈다.
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대 학칙에 따라 복학했지만, 이후 집단 휴학을 이어가기 위해 휴학계를 낸 것이다.
동아대는 이에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휴학 승인심사를 진행했다.
이 대학 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 대학은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이 대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학 측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사전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을 상대로 이번 주 수강 신청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복학 상태의 학생이 출석에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유급이나 미수료 조치를 받게 된다.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대학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의대생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대 관계자는 "이번에 휴학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학생들과 개별 상담을 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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