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내용…검찰 "의견 첨언해선 안 돼" vs 李측 "요약 외에 설명 필요" 공방
재판부가 중재…26일 '정치 운명' 걸린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관련 질문엔 침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25일 공판 갱신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 재판은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측이 녹취록만 읽는 게 아니라 주관적 의견을 첨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진행됐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녹취록만 조사하면 되는데, (이 대표 측이)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며 "변론 절차가 아니라 갱신 절차인데 계속 변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르다"며 "요약·발표 과정에서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증인의 증언을 왜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반대신문 취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 말도 맞는 게 있다"며 "주장을 섞어서 녹취록을 소개하되 시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중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를 하루 앞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2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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