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두차례 거부권 행사 후 폐기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25일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3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야3당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에 전문가 및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통화에서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춰 내용을 가다듬어 이번 법안을 냈다"며 "정쟁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와 지난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여권은 이들 법안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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