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못 뜨는 군사 제한구역…군 헬기가 응급환자 이송

연합뉴스 2025-03-25 17:00:15

인천소방본부-국군의무사령부, 응급의료 활동 강화 업무협약

소방헬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소방헬기가 뜨지 못하는 인천 접경지의 군사 제한구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군 헬기가 대신 이송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섬을 포함한 의료취약 지역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북한과 가까운 강화도 등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헬기가 출동할 수 없는 군사 제한구역에서 군 의무 후송 헬기가 소방헬기를 대신해 응급환자를 이송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핫라인(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환자를 태운 군 헬기가 착륙하면 119구급차가 이어서 이송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급대원과 군 의료진의 직무 수행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국군의무사령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호 국군의무사령관도 "군과 소방 당국이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섬 주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국군의무사령부 업무협약식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