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내란 선동 유튜버 수익 차단'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3-25 17:00:01

질의하는 양부남 의원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5일 내란·폭동·테러를 선동하는 유튜버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해 폭동 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불법 정보의 유통을 통해 얻은 이익 관련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과 불법 정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양 의원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내란·폭동·테러를 선동하는 행위는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부당 이익까지 챙기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da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