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 방역 위반시 보상금 감액

연합뉴스 2025-03-25 16:00:05

구제역 확산 방지 방역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구제역 방역 지침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관리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과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한 뒤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km 내 주요 도로에는 31개소(영암 26·무안 5), 10km 내에는 5개소(영암 2·나주 3)의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14건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며 "발생지역, 축산차량, 농장단위 방역 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