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축분뇨법 상습 위반 재활용업체 또 적발

연합뉴스 2025-03-25 16:00:04

제주시청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해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또다시 불법배출을 일삼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A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사업장에서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시는 가축분뇨를 유출해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퇴·액비화)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설치·운영기준 미준수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업체가 배출한 가축분뇨는 약 2t 가량으로 추정된다.

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같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여러 차례 받고도 법규를 위반해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건을 제외하고도 이 업체는 2023년부터 가축분뇨법을 11차례 위반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18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향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조항 강화를 위한 법 개정요청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ji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