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김성태에 준비기일 통지

연합뉴스 2025-03-25 16:00:01

이재명엔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 7번째 송달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제3자뇌물 등 혐의 및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절차가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지난 21일 검사가 재판부에 공판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김 전 회장 측에만 통지됐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각각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그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이들 피고인에 대한 본안 사건은 재개될 수 없다.

공판 향하는 이재명 대표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지난 달 11일 수원지법이 "법관이 인사로 모두 변경돼 신청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피고인에게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법은 최근 한 달 동안 이 대표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6차례에 걸쳐 우편 및 인편으로 결정 송달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미송달됐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결정 미수령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원은 그동안 주중 야간에 인편으로 송달을 시도했는데, 지난 24일에는 집행관에게 "공휴일에 결정을 송달하라"고 촉탁하며 7번째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큰 공휴일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회장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번에 결정을 송달받고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각하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본안 재판이 바로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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