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1·2·3심 모두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마약류를 투약한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g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범행은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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